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그것이 알고싶다/2016년 방영 목록 (문단 편집) === [anchor(1045)]1045회 / 9월 10일 / 그날 밤의 총소리 - 살인자인가 목격자인가? ★ === [[1990년]]에 일어났던 [[이천시]] [[공기총]] 살인사건에 대해 다룬다. 당시 [[성남시]] 기반의 [[조폭]] 조직원이었던 박○○씨[* 현장사진에서는 뚱뚱한 사람인데, 대역배우는 체형이 전혀 다른 사람을 비슷한 차림새로 분장시켰다.]가 학교 선후배 사이였던 황○○씨와, 황씨의 회사 사장인 김○○씨를 이천 시골 한적한곳에 만나서 고기굽고 이야기하는중 박씨가 5.5mm 구경의 공기총에 여러발 맞고, 머리에 둔기까지 맞아 살해당한 사건이다. 김씨는 당시 소규모 연예기획사에서 연예인 매니지먼트를 하던 사람이었고([[밤무대]] 가수 관리 등), 황씨는 군대 제대후 김씨를 통해서 김씨의 프로덕션에 들어가서 김씨가 거느리던 연예인의 운전을 하던 운전기사였다. 시신이 발견된 경위는 의외로 이른데, 당시 농촌에선 소도둑이 소를 훔쳐가는 등의 불법도축 후에 소머리같은 부분을 유기하는 일들이 있었고, 처음에는 핏자국을 보고 저렇게 유기된 소의 잔해를 찾는 과정에서 발견된거라 한다. 사건현장은 지금도 아무런 조명시설이 없고 풀이 무성해서 밤이면 아주 깜깜해지는 환경이라서, 이런 경우라도 없어서 훨씬 나중에 발견되었다면 시신은 백골로 남아있었을 듯 하다. 사건이 발생된 3개월 뒤, 일본으로 도주했던 황씨가 일본생활을 견디지 못해 귀국한 뒤에 구속되어서 사건일체를 자백하고 살인공범 혐의로 15년형을 선고받았고, 황씨는 사건의 주범으로 현장에 있던 김씨를 지목했다. 김씨는 사건이 일어난 직후 제3자의 명의를 도용해서 일본으로 황급히 도망치듯 도피했으며, 현지에서 '하야시'라는 성씨의 가명으로 활동하며 일본인 아내와 눈이 맞아서 자식까지 낳고 25년간 생활하다가 [[2015년]]에 잡힌것이다. 일본인 아내는 귀금속 세공업자의 딸로, 당시 도피체류중인 김씨가 일본생활동안 그 귀금속 세공업자 직원으로 일했었다 한다. 김씨의 아내는 일본 [[경시청]] 및 현지언론이 이 건 관련으로 찾아올때까지만 해도 남편의 혐의사실을 전혀 몰랐었다고 한다. 경찰에 잡혀갈 때만 해도 [[불법체류]] 때문이라고 생각했다고. 김씨가 일본에 왔을때만 해도 불법체류로 일하는 한국인도 많았고, 김씨가 워낙 성실해서 나쁘게 생각하지 않아서 결혼까지 하게 됐다고 한다. 아울러, 김씨의 경우 공식적으로 이 사건으로 인해 '''한국의 최장기 해외도피사범''' 타이틀이 걸려있던 용의자였다. ||“승용차 앞에서 고기를 구워먹고 있으라고 김씨가 지시를 했습니다. 박○○가 형이나 먹으라고 하면서 일어나있는데, 그때 총소리가 났던 것입니다. 공기총 소리를 듣고 저는 놀라 뒤로 엉덩방아를 찧고 넘어졌습니다.” - 황○○ 진술서 中 “내가 고기를 구웠어. 한 3분 정도 있다가 박○○ 머리가 여기 콕 떨어(져 쓰러)지는 거야.“ (경찰) “총소리 들었어요? 못 들었어요?” “못 들었어.” - 김○○ 진술 中|| 그러나 김씨는 검거 후 자신은 단지 그 장소에만 있었을뿐 자신은 억울하다는 주장을 하고, 심지어 아내에게 남긴 편지도 "난 죄가 없어..."라는 내용이다. 오히려 황씨가 박씨를 쏴 죽인 후, 자기까지 죽인다면서 다가오길래 황급히 자리를 떴다고 주장하며, 이 모든건 황씨의 단독범행이라 주장하고있다. 일본으로 도망간 이유에 대해서는 피해자 박씨가 조폭 조직원이었으므로 당시 [[10.13 특별선언|조폭이 여전히 활개치던]] 때라 조폭 보복이 두려워서라고 주장하기까지 했다. 또한 김씨의 누나도 그가 범행을 저지르면 딴데서 했겠지 굳이 고향까지 와서 그러느냐고 범행혐의를 부인한다. 반면 황씨는 김씨가 이 모든 범행을 사주했다고 주장한다. 그의 말로는 애초 김씨가 조폭인 박씨를 안 이유도 당시 연예계의 특성상 조폭과의 유착때문이고, 김씨의 자동차는 도난 차량인데 그 차를 몰고 가다가 교통사고를 낸 뒤에 "너도 도난차량으로 돈을 벌었으니 공범이니 신고하면 너도 감옥간다."라는 식으로 몰아세워 신고하지 못하게 했다고 하며, 이 뒤로는 약점이 잡혀서 시키는대로 하게 됐다고 주장한다. 또한 조폭이 무서워서 도망쳤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말도 되는 소리 하지말라면서 오히려 김씨는 "일이 잘못되면 교도소가서 고통어린 깜방생활을 하느니 차라리 너가 경찰에 잡히면 [[자살|먹고 죽어라]]" 하면서 [[청산가리]]까지 줬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황씨는 진술이 오락가락하는데 처음에는 자신과 김씨말고도 공범이 2명 더 있었고 자신은 사건이 일어날지 몰랐다는데, 이 추가적인 공범 2명은 나중의 진술에서 그 존재가 언급되지 않고 오히려 자신도 범행 계획을 사전에 모의했다는 진술로 변경되었다. 그리고 증거인멸이나 시신매장도 거들었지만, 최소한 총은 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김씨도 변호사에게 편지를 보냈는데, 총소리에 관한것을 요약하면 "공기총은 소음이 적으므로, 10m떨어진곳에서 고기굽던 김씨 본인은 듣지 못했지만 (황씨가 총소리 듣고 놀라서 엉덩방아 찧었다는 주장에 대해) 사격한 황씨 본인은 자신이 들고 쏜 가까이에서 난 총소리를 기억했으므로, 황씨 본인이 '소리에 놀라 엉덩방아를 찧는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라는것이다. 총소리에 관해서는 실험을 했는데 5.5mm구경의 사냥총(멧돼지 등의 해수구제목적)을 보유한 농부의 총을 이용해 10m 떨어진곳에 고기굽는것까지 재현해서 실험한것이다. 실험결과 총구에서 발사된 소리는 비교적 크지만 10m 떨어진 고기굽는현장에서는 일상소음과 별 차이가 없어서, 김씨의 총소리를 듣지 못했다는 주장은 타당성이 있어보인다. 그러나 프로파일러 [[박지선(교수)|박지선]]씨는 변호사에 보낸 변론편지의 내용중 사건배경 정황이나 자신의 고난 등, 일반적으로 누명 쓴 용의자가 써야할 이야기가 충분히 많은데 13장중에 10장이나 자신이 왜 총소리를 듣지 못했는지 과학적 심리학적 해설(…)을 하고 있는 것이 부자연스럽다고 주장한다. 또한 김씨의 최초 주장에서 '내가 피해자와 고기를 굽는데 황씨가 공기총을 갑자기 트렁크에서 꺼내 쐈다'는 것에 대해서는 황씨가 꺼내서 쏘는 행위는 고기를 굽는 도중이라면 볼수 없는 '행위'에 관한 서술이므로 사실 자신이 한 행위를 주어만 바꾸어 증언한 문장이 아닌가 추정하며, 사건의 핵심과 관계없는 총소리나 엉덩방아 같은 사소한 문제로 논점을 흐리려 한다고 지적한다.[* 왜냐하면 둘이 공동으로 모의하고 시행한 범죄는 [[공동정범]]이라고 해서 둘에게 같은 책임을 묻기 때문이다. 이 사건은 공동정범이냐 단순목격자인가가 중요하지 누가 쐈느냐는 상관 없는 문제다.] 그리고 '피해자에 대한 악감정, 피해자가 본인을 무시하는 감정, 공갈 협박등을 일삼았다'는 증언은 '''두 사람''' 모두에게서 공통적으로 보여지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또한 김씨가 애초에 단순한 목격자라면 바로 경찰에 신고했다면 쉽게 빠져나갈 수 있던 사건을, 왜 20년 넘게 (한국에 있던 기반까지 다 버리고) 해외도피를 했는지 이해가 가지않는다는 지적도 한다. 황씨도 SBS와의 인터뷰에서는 자신이 범죄의 세계에 빠진것에 대한 억울함을 토로하다가 정작 본 사건이 있기 이전 김씨와 저질렀다는 주유소 강도사건이 있었던 일인지 아닌지에 관해서 물어보니 갑자기 노코멘트로 일관하며 인터뷰를 거절했다. 김진구 프로파일러는 이 사건이 으슥한 장소에서 일어난것과 범행도구를 준비한것 자체가 계획적인 범행 및 시체 유기장소 선점이라는 사실은 확실하다는 견해를 표했다. 또한 "(김씨건 황씨건 간에) 한명이 목격자로서 이 장소에 있었다고 하면, 목격자 자체도 리스크가 크며, 오히려 범인이라면 '''목격자까지 제거'''해야했는데, 그렇지 않은 이유는 단순한 '''목격자가 아닌 공범'''의 개념으로 접근해야 한다" 라고 지적했다. 공정식 프로파일러는 "굳이 '순수한 목격자'를 참칭하면서 자신의 역할을 진술하는것은 이미 한명(황씨)은 형사처벌을 받았고 '''반증할수 있는 증거가 없으면 결국은 (김씨 자신에게) 유리하게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일관되게 목격자 코스프레를 지속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이수정 프로파일러는 둘 다 '박씨하고 무슨 관계인지, 박씨가 왜 죽어야했는지' 범행동기가 설명이 되어있지 않다는 점을 지적한다. 도주를 둘이서 장기간 해야 한다는 판단을 했을정도로 이 사건의 책임은 두명에게 공평하게 존재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한다. 다음 재판에서는 범행 행위에 대한 자세한 검증을 넘어선, 행위 자체의 책임을 둘이서 대등하게 갖는것에 대해 고려해야 하는 상황이 아닐까라고 견해를 내비친다. 서로 떨어진 진실은 하나의 진실을 말하고 있고 그건 언젠가 드러날것이며, 모든 사람은 잠시 속일수있고 몇사람은 영원히 속일수 있지만 모든 사람을 영원히 속일수 없다는 클로징 멘트로 끝난다. 덧붙여 1990년에 '미미' '나비'등의 예명으로 활동한 밤무대 가수에 대한 제보는, 김씨가 이 가수를 태워다주고 가는길에 연락을 받고 현장에 갔다고 주장했기 때문인데, 이 증언이 사실이라면 김씨에게 유리한 정황증거가 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김씨는 이름도 모르고 객원가수라 직원중에도 아는사람도 없을 것이라며 찾으려는 모습을 보이지 않는다. 엉덩방아 하나로 집요하게 물고 늘어지는 것과 대비되기 때문에 실존인물인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갈 수밖에 없다. ~~살인자의 발걸음편과 함께 올해 두번째 자폭제보~~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